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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요,
현금영수증사용이 아닌경우 그래도
체크카드가 더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현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실제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동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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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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