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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편견없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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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

저희 딸이 애견분양하는곳에 면접봐서 채용되서 출근하기로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고있던곳에 그만둔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출근전 담당자가 근무조건이바뀌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뀐조건이 더 힘든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다니던직장을 그만두었기때문에 출근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사람을 채용했다고하네요

제딸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여기 대전은 직장구하기가 쉽지않아서 더속상합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말한마디로 바꾸는게 괴씸하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전이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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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채용내정 상태인데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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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출근 전이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특히 그 신뢰를 믿고 기존 직장을 퇴사했다면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임금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판결.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계약 성립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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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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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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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출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 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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