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 계좌여도 되나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10년전에 전세금 5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신분이 있는데 23년하반기까지는 연락이 되시다 23년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네요 그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고있는 상태고요 작년가을쯤 세입자분의 부모라 밝히신분이 전세금을 본인에게 돌려달라하셔서 계약자가 아니면 반환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미성년자가 아님) 세입자는 연락할수없는 먼곳에만 있다고하시고 현재까지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본인이 아닌다른사람에게 넣고 싶진않은데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와 본인등판이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면은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자체가 명의자가 미성년자도 아님에도 부모가 반환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정당하며, 적어도 그 계약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셔야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부모가 지급받길 원하면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