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하나로 정육점을 두개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
안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매장을 하나하고 있어요
그런데 3분거리에 매장을 하나더 하려합니다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 정육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사업장이면 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2개를 하는것이 맞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의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나 합쳐서 신고하게 되니 세금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 사업개시일 혹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 등록이 원칙이나, 인접한 경우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접건물에서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때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육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통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원칙이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