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해년도 개업후 당해년도 폐업시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인수받아 개업한 편의점이고 올해 7~8월중 폐업예정입니다.
상반기 부가세신고시 450만원가량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고정자산 매입은 없었고 기초 상품매입이 많아 환급이 나온상황입니다.
폐업부가세신고시 상반기 신고때 환급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상황일까요?
편의점 양도를 할경우, 또는 양도하지않고 그냥 폐업을 할 경우 어떤식으로 세무적인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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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화 시가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이 늘었다면 더 납부하며, 상품이 줄었다면 덜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면, 7/1~폐업일까지의 부가세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을 하시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어느정도 환급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을 "포괄양수도"로 양도하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재고자산도 폐업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