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1일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입사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당시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장이나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인 1년은 입사기준인 작년 7월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점인가요?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사 처리 후 재고용한것으로 되었다고 국공립전환시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