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0년차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10년차이며 올 6월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일에 대해 물으니 효력은 없고 서류상 기간을 적어놓아야 한다고 안내받고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원장님과는 근로계약만료일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3년이상 근무시 만료일이 없이 계속 연장이라고 안내받았으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만료일 없이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 담임으로 있는반이 2월까지 유지되지 못한채 아이들이 중간 퇴소로 더이상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운영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모두 퇴소하면 담임교사도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현재 퇴사의지가 없으며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이 없으니 퇴사를 권고할경우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