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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176
남다른소17623.03.12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23.03.01자로 위탁업체가 변경 되며 사업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 받은 것은 고용승계를 약속 받았으며, 사업자 번호만 바뀔 뿐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 현 원장님들께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3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무 환경에서 차이가 났으며 현 원장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업장(전 원장)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22.03.01-23.02.28로 만료 및 사업자 변경으로 폐업 처리로 인한 퇴직처리가 되며 4대 보험 조건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 사업장(현 원장)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이며, 아직 4대 보험이 복구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사업장 폐업처리를 사유로 신청한다면 가능하나, 23.3.1~현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 또는 3년~5년미만

    수급일수 경계에 걸려있지 않는한 수급액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상기와 같이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였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이미 현 직장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고

    이후 퇴사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나,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