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가의 가격산정준은,
분양을 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의 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기준합니다.
즉,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므로 당시의 주변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신청일의 당시시세에 따라
조기분양가보다 높거나,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