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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가오리100
전세보증금 9200에 전세대출 7300 받아서 달마다 150 만원 원금 ,이자 10만원 가량해서 160 좀 넘게 납입중입니다
1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제통장에 입금하여 제돈과 함께 납입하는데 ,
연말정산 하려다보니 이걸 연말정산 시 포함 시켜야하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불이익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도 전세대출 원리금에 상환하셨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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