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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북극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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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22% 부과 되는 이유??

제세공과금이 22%나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만약 금액이 너무커서 제세공과금 낼 돈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얄쌍한도요133

    얄쌍한도요133

    무언가를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는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제세공과금도 똑같이 취득세 22%를 부과해야하는거죠. 돈이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마다 그 전해의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제세공과금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벤트등에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을 낼돈이 없어 내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를 해야 해서 당첨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요.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있어요,만약 소득이 없다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받는 상품이나 상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이 금액을 준비해서 내셔야 하고

    제세공과금을 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수령을 포기하고 기회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 어떠한 이벤트에 당첨되었을때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돈이나 금품으로 무언가를 받게 될 때에는

    제세공과금으로 22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당첨된 물건을 팔거나 수령을 포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