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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얼마전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경매 이벤트 포털 사이트에서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여.. 제세공과이라는걸 22%나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세공과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왜이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여..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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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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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 세무사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에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의 20%의 세율(지방세 2% 추가시 22%)이 부과됩니다.

    해당금액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서 지불하셔야 하며 내지 않으신다면 100만원의 상품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2%를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합입니다.


    만약 납부하지않으면 상품권을 미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이벤트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기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백화점)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상의 상품 경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할때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금액을 제세공과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그냥 줄여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2%는 어차피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 하고 신고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경품당첨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경품금액위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동 금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