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얼마전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경매 이벤트 포털 사이트에서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여.. 제세공과이라는걸 22%나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세공과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왜이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여..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에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의 20%의 세율(지방세 2% 추가시 22%)이 부과됩니다.
해당금액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서 지불하셔야 하며 내지 않으신다면 100만원의 상품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2%를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합입니다.
만약 납부하지않으면 상품권을 미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이벤트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기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백화점)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상의 상품 경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지급할때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금액을 제세공과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그냥 줄여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2%는 어차피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 하고 신고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경품당첨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경품금액위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동 금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