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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막꾸루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 전기가 일반용(갑)저압과주택용전력을 두개 사용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개다 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기료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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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전기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