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전기요금 수입금액제외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전기요금 한전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인들에게 사용한 금액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신고시 발행한 전기요금이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2. 반대로 수입금액에 포함 하고 경비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3. 위 경우에 수입금액 포함, 수입금액 제외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준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수입금액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루정하고, 경비로 전기요금을 차감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님 수입금액 제외 전기요금 경비 제외 하여 기준율이 신고를 하면 되는지

4. 위경우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에 한전에서 받은 전기요금 총액은 2천만원, 임차인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5백만원 일경우 위경우를 1. 2 경우에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ㅡ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기준율로 신고시 질문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를 관리비 (청소료, 난방비등)와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