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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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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면세 겸업 사업자 입니다.

현재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요.

전력비, 통신비 매입만 받았습니다.

불공 처리를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서식을 작성 해야될지,

아니면 과세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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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력비와 통신비 같은 고정비 성격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과세 면세 매출이 없으면, 매입가액으로 안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출액이 있으면 정산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2>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입가액 기준으로 안분(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가액, 면세매입가액)

    <3> 공통 매입가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비율로 안분

    결론적으로 안분계산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과세/면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안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