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제적청원이 60만명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제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얼마전까지 개혁신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준석의원이 이제국회의원 제명위기까지 왔는데요. 청원 60만명이 넘을정도면 국회에서 표결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히 60만명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제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이준석을 제명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글쎄요?? 60만명이 돌파햇어도 제적은 되지않습니다 지역에 당선자라서 제적은 안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제적이될거예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청원 동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회 내부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도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제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제명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생각입니다.

    저번 대선때 토론등에서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보수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단일화를 안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로 이준석의원을 꼽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 찍였다는 이야기이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후보의 표차가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만 했어도 충분히 이길수있는 표차이였어서 그분노는 더큰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보수지지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부분이긴 합니다.

  • 국회에서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고, 윤리특위에서 심사 후 징계 수위를 정한 뒤 표결합니다. 제명이 아니라 경고나 출석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유권자의 민의가 모여 만들어진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제명을 할 정도는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