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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도마뱀79

얌전한도마뱀79

종합소득세가 과부과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홈택스를 방문했는데 작년에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런지 종합소득세가 과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것들을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까요? 지식이 잇는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추가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자료를 반영하여야 세금이 절세됩니다.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과정을 끝까지 해보시고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