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가 과부과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홈택스를 방문했는데 작년에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런지 종합소득세가 과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것들을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까요? 지식이 잇는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추가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자료를 반영하여야 세금이 절세됩니다.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과정을 끝까지 해보시고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