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생이 새벽에 남자친구와 싸우면서 손목을 그었답니다. 바로 응급실에 갔고 동생과 동생을 말리면서 다친 남자친구의 치료비가 각각 250만원 정도 나왔답니다. 만약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 보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각각 500정도 들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병원 진료 명세서나 치료 영수증을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 주나요?
2. 만약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하면 건강보험심사제도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 처리가 안되는 자해와 같은 경우에도 진료비확인제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1. 영수증 요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2. 커뮤니티 정책에 위반되는 질문이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해 및 상해는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는 않지만 확인을 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1.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자세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자살 시도의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서 비싸게 나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면(자살시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을시 심사 평가원에 질의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해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심사평가원에 문의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