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합의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동생이 작년에 넘어져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실질적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 치료는 받았으나, 하여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병원이 어떠한 사유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이과정에서 동생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건에 대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치추적 및 카드사용내역등을 바탕으로 7~8일은 치료 목적 방문은 하신거 같으나 입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와 합의 하여 합의서 첨부시 유리하다 하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은 5개 보험사 총액(치료비+입원비) 290만원(1개보험사150만원 그외 4곳 100만원 이하 )이렇게 수령 하였다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수령금 이상으로 합의를 보나요??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후 합의 하나요??
보험 유지는 가능한가요??
보험사와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면 좋은가요??
소액이더라도 잘못된 부정 수급이라 해지 하면 어쩔수 없는지 문의 드려요 ㅠㅠ!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