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합의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2. 07. 07. 08:25

동생이 작년에 넘어져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실질적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 치료는 받았으나, 하여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병원이 어떠한 사유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이과정에서 동생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건에 대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치추적 및 카드사용내역등을 바탕으로 7~8일은 치료 목적 방문은 하신거 같으나 입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와 합의 하여 합의서 첨부시 유리하다 하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은 5개 보험사 총액(치료비+입원비) 290만원(1개보험사150만원 그외 4곳 100만원 이하 )이렇게 수령 하였다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수령금 이상으로 합의를 보나요??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후 합의 하나요??

보험 유지는 가능한가요??

보험사와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면 좋은가요??

소액이더라도 잘못된 부정 수급이라 해지 하면 어쩔수 없는지 문의 드려요 ㅠㅠ!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정수령금을 지급하면 합의를 해줍니다.

보험유지여부는 보험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는바, 부정한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사측 법무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이 약관상 해지사유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022. 07. 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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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정 수급 사실 즉 입원에 대해서 실제 입원 하지 않거나 일수를 속인 경우라면 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합의금의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7. 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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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지여부는 보험사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2022. 07. 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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