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전입했을시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빠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곳에서 별도세대로 살고있는 딸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그런데 딸이 아빠집에 전입해서 살다가 2~3달간 일때문에 아빠집을 비워야 할거 같은데.. 가스나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인 부친이 이사로 주거를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적법하게 전입하여 실제 점유를 승계하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딸이 전입한 뒤 일정 기간 외부 체류가 있더라도 점유 의사가 유지되고 생활 근거가 해당 주택에 남아 있다면 대항력 상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는 현실적·사회통념상 점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만의 거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동거 가족의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직계비속인 딸이 전입하여 거주하면 점유 요건은 충족 가능합니다.부재 기간과 사용량 문제
일시적 부재는 점유 상실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체류, 단기 출장 등으로 일정 기간 비워도 생활기반이 유지되면 점유는 계속됩니다. 가스나 전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부정이나 대항력 상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거주와 생활 흔적의 완전 소멸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딸의 전입은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우편물 수령, 가구·생활용품 유지 등 점유 정황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친은 전출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종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