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위하여 세대주 교체해도 되나요?

2021. 01. 08. 07:35

세대주가 아빠입니다. 4 가족이 살고있는데 딸이 주택청약을 넣고 싶은데 세대주가 아니라 청약순위가 1 순위가 안됩니다. 이럴때 딸을 세대주로 하고 세대주인 아빠를 세대원으로 하면 딸이 1 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빠는 만60 세가 넘은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40퍼센트 이상이며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자 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1. 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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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허위 세대주 분리, 변경을 막기 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요건인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

    2.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

    3. 30세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4. 배우자 사망, 이혼, 미성년자 결혼이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2021. 01. 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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