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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돌이14
파란호돌이1423.01.25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와 중복보상 여부

2세대 실비부터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중복보상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08년도 1세대 실비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는금액과 실비와 중복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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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만큼

    실비에서는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중복안되는 문구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 실손은 위 내용이 언급되지 않기에 본인부담상한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상 1세대 실손의료비 또한 중복지급 불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제전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상한제 초과 금액도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이며 환급금 발생여부는 가입자의 소득에 맞춰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실손보상 청구금액 액수를 보고 대략적으로 평균 소득수준을 대입해 환급금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이라면 추후 환급금발생시 귀사에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같은걸 먼저 달라고 할수도 있는데 모두 거절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1세대 실손보험은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