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례 2019다299393 을 보면 파견을 업으로 하는자에 파견사업주에 한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판례의 쟁점은 파견과 전출의 구별기준임) 여기서 파견을 업으로 하는자의 정의가 파견업을 반복,계속적으로 하는자라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관련 판례를 보면 사용사업자 측에서 일회적으로 급조한 외주업체를 통해 일부 업무를 외주화 했다가 외주업체의 형식성,명목성의 한계때문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2년 초과근무하거나 파견업체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데,
여기서 판례 2019다299393 처럼 외주업체가 파견업을 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외주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외주화를 위해 급조돼, 파견업무의 연속성이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판결 사례의 경우 대기업(모회사-자회사)간 전출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본래 기업간 전출은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교류에 해당하여 잔출 받은 회사가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해당 판결은 반복성,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전출이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결론은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