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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웜뱃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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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냉동감자튀김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수입 통관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미국에서 냉동감자튀김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수입 통관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간혹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 수입 진행이라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식품을 수입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통관 절차(식품검사 요함) 2. 한글표시사항 3. 원산지 표시 등이 있겠습니다.

       

      냉동 감자튀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입신고 이외에 식품신고 및 식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수입신고 및 식품신고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품목, 수량, 가격, 규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와 별도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운임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한글표시사항 등 필요한 통관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관세사에게 수입 통관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식품 검사

      수입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만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되며, 세관 통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식품 검사에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있으며, 물품이 최초 수입신고 되는 경우라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식약처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보세 창고에 도착 후 약 10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3. 수입 통관

      식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식품 검사 외에도 세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식품 검사와 별도로 원산지표시, 현품일치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약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물품 반출

      수입신고 수리가 나면, 물품을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 배송을 통해 최종 도착지까지 배송됩니다.

       

      식품의 수입은 한글 표시사항 등 식품 통관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및 식품신고 및 검사가 진행되어 통관 시간이 다소 길어진다는 점이 일반 신고와의 차이점이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출자로부터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 구비 시 한-미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단, 부가세는 부과됨)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상태 등을 최종확인하여야겠지만 냉동 감자튀김은 냉동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4.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은 일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하기 전에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나 국내 영업등록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수입통관 진행 전 식품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첫 수입식품 수입일 경우 정밀검역절차가 들어가며, 첫 수입시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간이한 수입절차가 진행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동감자의 경우 HS code (0710.10-0000)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CO)가 있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수출업자에게 반드시 CO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냉동감자튀김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렵지 않게 CO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 전에 미리 수입관세사와 상담하시어 수입 시 요건 미충족으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