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나, 단순히 물리력이 “내쪽으로 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하거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폭행죄의 범위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직접적인 접촉(구타, 밀침, 손목 잡기 등)은 당연히 해당합니다. 또한 침 뱉기, 물건 던지기, 옷 잡아당기기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접촉 없는 경우
물건을 던졌는데 신체가 아니라 소지품에 맞은 경우, 또는 아주 근접하게 스쳐 불안·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만 향했다”면 유형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과 미수의 구분
유형력이 신체에 미치지 못했지만 명백히 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물리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손짓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는 폭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
따라서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졌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물리력이 상대방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형력이 피해자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했는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