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상해)인가요?

다가****
2021. 04. 13. 13:45

보통 법에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재벌일가에서 발생한 물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 즉 맞지 않더라고 사람을 향해 던지면 폭행 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던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 합니다.

'유형력'의 의미는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합니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폭행의 의미를 넓게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판례는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며, 소리를 크게 틀어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4.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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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때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딪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힐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앞에 놓인 탁자를 향해 철제 젓가락을 던진 경우 등에도

    법원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21. 04.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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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을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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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물컵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파편등에 맞은 경우 등에서는 폭행이라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4.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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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2021. 04.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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