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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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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회전하는상황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뀐 우회전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과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리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행자 녹색신호에 일시정지하는 것,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정차 후 다 횡단하여야 우회전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여 우회전 하면 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우측 화살표)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서행하여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