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회전하는상황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뀐 우회전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과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리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자 녹색신호에 일시정지하는 것,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정차 후 다 횡단하여야 우회전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여 우회전 하면 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우측 화살표)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서행하여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