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정기공시 수시공시라는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서 매출액의 몇 %에 해당되는 수주나 계약을 맺는다거나, 또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횡령등 어떤 주요사항같은것들이 발생된다고 파악이 되면 회사의 IR이라는 팀이 존재하고 해당 부서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임의적으로 공시를 하는것입니다.
이를 수시공시라고하며, 당연히 이를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시를 하는것이고 정기공시는 회사는 분기별로 실적을 마감하고 관련된 실적이나 주요사항 투자자들이 알아야할정보를 모두 정리해서 매 분기 반기 결산이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PDF형태로 보고서를 올리는게 바로 정기공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