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간 우직한 일하신 아버지가 당일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4년간 우직하게 일하신 아버지가 회사측에서
12월30일(월) 당일해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12월1일 ~ 2024년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는 세후4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00만원 입금후 따로 100만원초반때 입금했던것도 있다고합니다.
4년동안 일한 결과 당일날 해고 통보와
위로금도 없이 1600만원 퇴직금을 제시했네요.
4대보험이 있기에 퇴직시 연차수당금 지급액과
부당해고수당 한달치도 있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제대로된 산정을
전문가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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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일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30일치 통상임금으로 정확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금 역시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산정을 해보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고 4대보험과 연차 및 해고예고수당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약 한달치)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미사용연차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임금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