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이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2020. 09. 05. 02:46

로또 1등이 15억이라고 치면 실수령금은 8억정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걸로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또 산다면 로또 당첨금만 쓴다는 가정하에 세금 걱정 없이는 어느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요? 당첨이 되지도 않겠지만 내일이 토욜이기도 하니 망상한번 해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로또의 세금의 경우, 1등은 33% 세금이 있습니다.

추가로 당첨금 3억 이하는 22%, 3억이상 3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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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3억원까지 22%(지방소득세포함) 3억원초과분은 33%(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과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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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되며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22%, 초과분에 대하여 33%로 과세됩니다.

      15억원에 당첨될 경우 실수령은 9.6억원(3억원*78% + 12억원*67%)입니다.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금액만 지급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9.6억원)만큼은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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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단, 당첨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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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일 때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이 15억일 경우 3억 이하분인 6,600만원과 3억 초과분인 12억의 33%를 곱한 3억9,600만원을 합친 4억6,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9. 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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