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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면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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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담첨되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몇 %를 납부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액을 로또를 사면서 당첨되기를 희망하는 1인입니다.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꾸기도 하면서 세금은 몇 %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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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혀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복권 당첨금액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복권 담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 담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

      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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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