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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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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족 간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비율이나 면세 범위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를 할 때에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증여 받는 재산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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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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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산출은 다음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1)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채무액 =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4)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족 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한 경우, 5억 원에는 20%, 나머지 3억 원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