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

2019. 11. 29. 14:07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딩(대출)을 받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는 P2P나 크라우드펀딩이 대부분이었는에, 최근에는 증권형, 후원형, 부동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욱이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이러한 일반적인 P2P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은 관계가 먼듯 합니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 등이 있나요??

손실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률 외에 새롭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신설하여 클라우드펀딩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점차 개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제도로는 (1)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고, (2)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3)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4) 펀딩을 발행한 대주주, 발행인도 지분매각 1년 제한, (5) 모집 예정한 최소금액 미달시 발행 취소, (6) 청약증거금의 별도 거치, (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금지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으로 그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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