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딩(대출)을 받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는 P2P나 크라우드펀딩이 대부분이었는에, 최근에는 증권형, 후원형, 부동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욱이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이러한 일반적인 P2P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은 관계가 먼듯 합니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 등이 있나요??
손실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률 외에 새롭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