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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살모사245
신박한살모사24523.01.31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의사 통보로 볼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받지 못하였으나 이 문제로 이야기도 나누었고, 문자메시지의 메신저 기능에서 1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문자메시지 전송일에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ooo로 인해 방을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Xxx덕택에 1년간 안락한 곳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참고 : Ooo, xxx 프라이버스 이유로 임의로 지운 항목으로 각각 임차인인 제 이사사유, 제가 임대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미리 해지의사를 이야기로 나누었고, 문자로 통지한것은 증거있는 유효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전화로 해지통보를 확인하시고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통보는 그 내용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입니다.

    문자메시지에 별도의 답장이 없다면 '1' 없어지는 것으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심이 어떨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