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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똘똘한크낙새195

똘똘한크낙새195

전자관에서 전시상품 냉장고를 현금으로 샀는데 환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게 맞나요

전시관에서 냉장고전시상품을 현금으로 120만원정도를 주고 샀는데 분명히 살때는 배송시 분해해서 배송이 되며 사다리비 얘기도 공지하지않았는데 갑자기 와서는 사다리비용 35만원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환불하겠다고 하니 현금으로 준 12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다는게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이거 신고접수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매장사람들 아주 나이많은 엄마혼자가서 사셨는데 사기를 칠려는지 박박 우기고 아주 다른 지역에 살고있는 딸로서 열받아 죽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chamber

    chamber

    안녕하세요 추가요금 이야기도 없었다면 분명 전자관측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환불시 상품권으로 받는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환불이 현금이 아닌 다른수단으로 돌려받는건 소비자권리 침해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에 연락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에

    전시상품은 환불 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호 간의 계약 조건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효력은 논란이 있으며 불공정 계약일 경우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공정위 소비자원 연결됨

    소비자24 홈페이지

    피해 접수 및 민원 가능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잔자관에서 냉장고는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상품권으로 환불은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이슈시켜서 거기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못된분들이네요.

  •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금 결제 후 환불을 상품권으로주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배송 조건 미고지 후 추가 비용 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카카오톡 국민신문고 챗봇 또는 앱을 통해 민원 제출 가능하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