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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갈기쥐145
선량한갈기쥐145

부모님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판매하시는분이 계약서에

환불/교환시 수수료 붙는다고 자기멋대로 써놨다고 하네요

가구색깔이 매장에서 본거랑 조금 다른것같아서

교환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했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