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판매하시는분이 계약서에
환불/교환시 수수료 붙는다고 자기멋대로 써놨다고 하네요
가구색깔이 매장에서 본거랑 조금 다른것같아서
교환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했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