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 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 근무를 같이 하고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전사업주와는 상용직으로 처리됐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것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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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만, 1개월 일했으므로 일용직, 상용직 어느 쪽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4대보험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