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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쌍봉낙타14
눈부신쌍봉낙타14

이런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 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 근무를 같이 하고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전사업주와는 상용직으로 처리됐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것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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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만, 1개월 일했으므로 일용직, 상용직 어느 쪽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4대보험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