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사업자변경을 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 계약서를 쓰고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전 사업주와의 근무내역은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가 되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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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일용직과 상용직 어느 쪽으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상용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은 일용직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