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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쌍봉낙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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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사업자변경을 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 계약서를 쓰고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전 사업주와의 근무내역은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가 되어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일용직과 상용직 어느 쪽으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상용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