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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쌍봉낙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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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사업장에서 1년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사업자변경을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계약서를 쓰고 계약 종료가되었습니다 전사업주와의 근무내역은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되어야하나요?

새사업주님께서 일용직으로 신고가된다고 상용직은 보통 1년이상 계약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더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되어야하나요?

      → 1개월 계약직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등록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에만 해당되지만, 1개월 이상은 일용직, 상용직 어느 쪽으로든 신고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처럼 그날그날 일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보면 됩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였고, 새로운 사업주로와의 근로관계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종전과 같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사업주와 관계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용직(일단위 계약자로)신고한 것은

      부당하며 계약직으로 수정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