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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만족하는늑대
조그만 상가 2개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임대소득 얼마 이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4년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종이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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