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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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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우선 0.5배만 더 주면 된다는 노동 포털의 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88273 )을 옮기자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월급과는 별도로 1.5배를 더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휴일근로임금 지급: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00%,당해일 근로대가로 100%,휴일근로수당 50%로 250%를 지급받고, 무급휴일근로시 임금은 당해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지급받는다 (81.4.30,근기 1455-134130) (81.4.7, 법무811-10695) (81.4.20,근기 1455-12091)

5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직원(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게 휴일 수당을 0.5배 추가해줘야 하나요, 1.5배 추가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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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월급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일에 나와서 출근했다면 0.5배만 가산하는 것이 아닌 그날의 근무(1)와 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결론짓자면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 계산방법 모두 맞습니다.

    0.5배를 나중에 더하냐 한번에 1.5배를 곱하냐 차이입니다.

    (1) 근로에 대한 수당 (10,000원 * 8시간 ) +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0.5가산) = 80,000 + 40,000 = 120,000

    (2) 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 이와 별개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