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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쳐서 요금이 날라왔는데, 그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이패스 차로를 모르고 지나 쳐서 요금 납부 하라는 공지가 따로 왔는데 혹시나 그걸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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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시 하이패스 또는 통행료 티켓으로 고속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 차적 조회를 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통지서사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가산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하이패스 요금에 대해서 추후 정산 청구가 온 것으로 납기가 지난 이후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니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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