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업 근로계약사항 조항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항에 "퇴사 후 몇년간 4km 반경 이내 동종업계 취업금지" 있다면 이게 유효한 조항으로 보이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이나 큰 지역이라면 모를까 여기는 경기도 지방권 느낌인데 4km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1. 만약 이를 위반하고 4km 이내 샵에 취직하거나 제가 샵을 차리는 경우 저에게 실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만약 제가 4km 이내에 샵을 차린다해도, 이건 취업이아닌 사업이라 상관없을까요?
다른 직원도 퇴사후에 3km 이내 반경에 샵을 차리긴했는데 별 문제삼지는 않더만 지금은 대표가 변경되어 혹시나 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문의글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경업금지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받을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