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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한족제비44
강한족제비4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3/5일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51일 입원중입니다. (퇴원일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 상대과실 100%

택시공제

초진진단명은 뇌진탕과 두곳 염좌 3주진단이고 증상에의해 더 치료기간이 늘어날수있다 명시되있습니다.

현재까지 못걷고있어서 통원이 불가능해 대학병원 2주 동네개인병원 1주 자생한방병원 약 4주입원했습니다.

아직 합의에대한 얘기는 없구요 휴업손해는 세전월320만 받고일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도있구요.

합의금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면 51일 입원 51*약9만원+위자료20만+후에통원하게될 통원비+향후치료비가되나요??

대학병원에서는 간병인을 무조건적으로 쓰는 병실에 입원해야만했는데 그간병비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전문간병인은 못쓰고 직장다니시는 어머니께서 연차다써서 겨우 입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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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힘드시죠?

      우선 해당 진단에 따르면 말씀하신 위자료에,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 합의직전까지 다니신 통원횟수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통원1회당)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51일정도 입원중이라고 하시면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뇌진탕이라고하면 51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이 실제로는 불가능해서 다른부분이 예상되는 부분 제외하면 기준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