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외근중)로 합의금 적정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외근중에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현재 한방병원 입원 (금요일 오전.) 했습니다. 아마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후에 퇴원하고 통원치료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럼 합의금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산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대인이 다들 유리하다고 하셔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다 보니까 통원치료의 횟수는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최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치료기간, 상해의 정도, 휴업손해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표가 없으며 진단 주수, 치료 기간, 과실 비율,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흔한 2~3주

    경상(염좌·타박상)의 경우 무과실 기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보험 내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시 합의금은 증상과 손해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이 아닌 염좌 및 염좌성 염좌(진단 23주, 상해등급 1214급) 기준일 때, 금요일 입원 ~ 월/화요일 퇴원(입원 3~4일)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 합의금은 대략 150만 원 ~ 25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원이 가능한 날짜까지 보시고 금액을 좀 더 조율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통원치료 ​횟수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하기 전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하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몸이 덜 나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본인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퇴원 후 12주 뒤에 더 심해지기도 하므로, 최수 최소 23주 이상 통원을 해보신 뒤 합의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