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시 합의금은 증상과 손해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이 아닌 염좌 및 염좌성 염좌(진단 23주, 상해등급 1214급) 기준일 때, 금요일 입원 ~ 월/화요일 퇴원(입원 3~4일)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 합의금은 대략 150만 원 ~ 25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원이 가능한 날짜까지 보시고 금액을 좀 더 조율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통원치료 횟수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하기 전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하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몸이 덜 나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본인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퇴원 후 12주 뒤에 더 심해지기도 하므로, 최수 최소 23주 이상 통원을 해보신 뒤 합의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