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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차량 용품을 인터넷으로 구매 해서 택배가 왔습니다. 아직 택배 박스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가 물에 젖어서 왔습니다. 안에 물건을 열어 보면 반품이 안될것 같아서 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쿠나마타타2
박스만 젓은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용물이 젓어서 문제가있다면 반품처리를하던지 해야지요 물류에서 배송이잘못된것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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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대벌래35
우선 물에젖은 상태로 사진으로라도 칙어두고, 열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고 문제가 있음 젖었기에 사용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겠죠~~~
깐깐보써니
열어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개봉전 사진을 찍어놓으시구요
그리고 개봉한후 안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보통 안의 내용물들은 비닐에 쌓여있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안의 내용물이 젖거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면 다시한번 사진으로 기록해주고 업체에 전화하도록 하세요
교환가능할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택배를 뜯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뜯고 나서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에 젖어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판매처에서 임의로 택배상자에 포장해놓은 것을 뜯어본다고 반품거부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사진은 미리 찍어두시고 업체에다 교환이니 반품신청 하세요. 만약 구매하신게 젖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전기제품처럼 습기에 약한 물건이라면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여도 작동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조금 작동하다 멈출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품하시는게 나아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용품이라면 물에 젖어도 무방한 제품이라면 사용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으면 안되는 용품이라면, 일단 상자가 젖어서 온 것을 확인 하였으니
박스 개봉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판매자에게 보내주세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의 응대를 보고 반품을 진행할지, 교환을 진행할지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차량 용품 택배가 젖어 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품이 물에 닿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면 반품하고
그렇지 않는 제품이면 사용하십니다.
도롱이
일반적으로 박스가 젖어도 내용물을 열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열어보지 않고 상자가 젖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태 확인 후 물건의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반품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