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애인) 질문
1.180일이면 몇차까지있나요?
2.2023년에는 장애인이면 1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어떤것들을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1차
2차
3차
4차
...
이런식으로 설명해주세요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취업특강 듣는거 실업인정일 당일에 듣고 당시에 실업인정신청 받으러 전송 해도 되나요?
4.온라인취업특강을 실업인정신청일말고 그 전날짜들에 할 수 있어요? 어떤분들은 미리 듣고 들은것을 저장해서 실업인정일 당일에 저장해논걸 전송한다고 한다는데 맞다면 들은것을 어떻게 저장하나요?
5.워크넷직업심리검사 1번 받고 다음에 심리검사 다른거 또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 홈페이지에서 심리검사 어떤거 또 할 수 있나요?
6.장애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7차입니다.
2. 각 회차마다 실제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으로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합니다.
3. 네
4. 온라인취업특강 페이지에 완료로 뜨면 다로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시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룰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상기 활동 중에서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