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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촉촉한마녀
어쩐지촉촉한마녀

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회사 행사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합니다.

워크숍에 연차 4일

연말 마직막날 단축근무 0.5일

회사분들은 어차피 연차 남아도 돈으로 안줘서 상관 없다는 마인드인거 같아요.

다들 많이 남기는 했는데, 저도 저거 제외하고 3일정도 남는데 전 조금 아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동의하냐는 내용으로 사인 받은것도 없긴 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스ㅡㅂ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요되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소진)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개선정책과-4354,2012.8.28.)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건 위법합니다. 특히나 워크숍은 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차감이 불가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함을 말하고 거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