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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거미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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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vs 3.3%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아티스트입니다.

그동안은 간이과세자로 3.3% 원천징수로 진행했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리고 있긴한데

앞으로 계속 기존 금액에서 부가세 10%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드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3.3% 원천징수로 받는게 나은건지?

원천징수로 받을 경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상의 용역을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하시고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