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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게 참 조아
먹는 게 참 조아23.02.15

재료를을 빼달라고 했는데 재료값을 받는 경우와 주문 거부를 하는 경우

맥도날*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상하이 버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안 먹어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값도 받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종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기야채비빔밥 집에서는 고기랑 양파랑 섞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양파는 안 먹어서 양파는 빼달라고 했고 양파 빼는 값만큼 고기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해주겠다고 주문취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 맛집을 가보려 하는데 이번에도 토마토랑 양파 등등을 빼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값 받아서 제가 따지면 주문 안 받겠다고 할까봐 두렵네요…
1. 재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빼주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에 법적조치 가능한가?
2. 주문거부시 기분이 매우 나쁜데 법적조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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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품의 경우, 고객이 취향대로 조합해서 만들어 먹는 DIY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프랜차이즈사에서 특정한 조합으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료를 빼는 행위는 "상하이 버거"라는 구성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재료 일부를 넣지 않는 것에 해당하여 해당 재료에 대한 가격을 공제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이를 허용한다면, 프랜차이즈 제품은 전부 DIY 제품화되어,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경될 것인바,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재료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공제주장에 대하여 주문취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